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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무시간 중의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은 전임자가 종사할 ‘노동조합의 업무’로는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6902000-01-01
- 행정해석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팀-30502007-09-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노조01254-14701994-11-17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10832004-04-20
- 행정해석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노조측 단체교섭대표의 자격은 노조자체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또는 해임되어야 한다노조01254-94071990-07-04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68107-23200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4282008-06-26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3332011-11-21
- 행정해석괴롭힘신고센터 내 직원 고충상담 담당 직원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배치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32021-01-28
- 행정해석6급 팀장 공무원노조 활동 제한 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052020-02-28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노조01254-186251986-11-19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노조 후원회비 등을 일괄공제 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8872007-04-26
- 행정해석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503200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