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밴드에 ‘*을 좀먹는 세력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보겠다’는 글을 올린 후, 등장인물과 이들의 특징에 대한 글을 올렸음, ② 등장인물의 명칭과 특징을 조합하면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음, ③ ○…기각서울2018부해20022018-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부 여직원들에 관한 소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해당 여직원들의 고충과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① 소문…인정 (구제)강원2016부해2022016-12-2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서 제61조에 무단결근 6일을 하였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학자금 등의 횡령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672016-09-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한 행위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비아냥거리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기능향상지원팀으로 인사발령 되면서 담당업무를 수행해…기각경기2021부해21402022-01-19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간부들이 정리해고 되었을 경우, 시차상 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3421998-10-09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2024-07-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061988-11-1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