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6-27 | 2017누6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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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전보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사전 동의 필요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음.
- 원고 A의 경우 면접평가서에 임용예정 부서명이 간호과로 되어 있었고, 서약서에 직위가 사무보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사무업무영역 특정 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 C은 의무기록팀 근무 전 약 6년간 진단검사의학과 심전도검사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무업무영역 특정 채용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2004년, 2008년 사무직 직종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들의 직무기술서상 업무가 특정 지식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교육이 필요한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서무직 근로자의 전보 사례도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내용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보 처분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 법리: 전직·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
2017누6953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참가인(병원)은 2016. 4. 12. 원고들을 2016. 5. 1.자로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간호국으로 전보 함. 원고들은 이 전보가 차별 금지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사전 동의 부존재, 정당성 부존재, 징계 성격의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차별 금지 법률 위반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위법한 차별로 봄. 판단 : 원고들의 주장대로 여성 4명을 나이가 어린 순으로 전보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별 또는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전보의 정당성 문제에 포섭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보 처분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정기전보 시기, 대상자 선정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 전보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 내부 지침은 단체협약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전보는 5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수시 전보로 보이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전보 시기(3월, 9월) 외에도 수시 전보가 가능 함.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중 장기근속자 순' 규정은 정기전보 대상 규정으로 보 임. 원고들이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판정 요지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의 간호국 전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병원 의무기록팀 직원에 대한 간호국 전보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며, 사전 동의가 필요 없고,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 됨. 사실관계 참가인(병원)은 2016. 4. 12. 원고들을 2016. 5. 1.자로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간호국으로 전보 함. 원고들은 이 전보가 차별 금지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사전 동의 부존재, 정당성 부존재, 징계 성격의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차별 금지 법률 위반 여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 함.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위법한 차별로 봄. 판단: 원고들의 주장대로 여성 4명을 나이가 어린 순으로 전보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별 또는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전보의 정당성 문제에 포섭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0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보 처분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법리: 단체협약에 정기전보 시기, 대상자 선정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수시 전보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 음. 내부 지침은 단체협약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전보는 5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수시 전보로 보이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전보 시기(3월, 9월) 외에도 수시 전보가 가능 함.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 중 장기근속자 순' 규정은 정기전보 대상 규정으로 보 임. 원고들이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일반직원 전보 시행세칙 및 인사관리기준 세칙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수시 전보에는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전보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사전 동의 필요 여부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판단: 원고들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 음. 원고 A의 경우 면접평가서에 임용예정 부서명이 간호과로 되어 있었고, 서약서에 직위가 사무보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사무업무영역 특정 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69535 판정일 2018.06.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일반직원 전보 시행세칙 및 인사관리기준 세칙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수시 전보에는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전보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사전 동의 필요 여부 법리 :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판단 : 원고들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에 근로내용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 음. 원고 A의 경우 면접평가서에 임용예정 부서명이 간호과로 되어 있었고, 서약서에 직위가 사무보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사무업무영역 특정 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 C은 의무기록팀 근무 전 약 6년간 진단검사의학과 심전도검사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무업무영역 특정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2004년, 2008년 사무직 직종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들의 직무기술서상 업무가 특정 지식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교육이 필요한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서무직 근로자의 전보 사례도 있 음.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내용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보 처분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법리 : 전직·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판 단. 업무상 필요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 함.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전자의무기록(EMR) 사용 확대 예정으로 의무기록 스캔 업무 감소 가능 성. 단체협약에 EMR 사용에 따른 인력재배치 논의 규정 및 이에 따른 의무기록사 정원 증원, 서무직 감축 등 인원 조 정. 간호국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 및 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력 필요 성. 간호국 업무의 육체적 특성을 고려한 연령순 전보 기준은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 임. 생활상 불이익 : 원고 A, B의 교대근무로 인한 생활 패턴 변경, 원고 C의 업무 적응 어려움은 인정 됨. 그러나 종합병원의 24시간 운영 특성상 야간근무는 불가피하며, 원고들은 입사 시 야간근무 동의 조건으로 취업 함. 향후 주간근무 변동 가능성이 있고, 근무지는 동일하며 임금 불이익 없 음. 업무상 어려움은 간호국 서무직 업무 특성상 일반적인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하게 많다고 볼 수 없 음. 절차 준수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6. 2. 26. 및 2016. 4. 12.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무기록팀 서무원 4명의 간호국 발령에 대해 논의하였고, 노동조합이 반대하거나 반발한 사정이 없 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개별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 음. 따라서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전보 처분의 징계 성격 여부 판단 : 원고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아 징계성 전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부금을 납부한 다른 근로자도 전보되었고,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는 전보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기부금 미납이 징계성 전보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근로계약 내용의 특정 여부, 노동 관행 및 기대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필요성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 음. 단체협약 및 내부 지침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원고 C은 의무기록팀 근무 전 약 6년간 진단검사의학과 심전도검사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무업무영역 특정 채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2004년, 2008년 사무직 직종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들의 직무기술서상 업무가 특정 지식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교육이 필요한 업무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서무직 근로자의 전보 사례도 있 음.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내용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보 처분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법리: 전직·전보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