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위장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폐업 동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양도ㆍ양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 존재유무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노조01254-12651995-12-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을 개정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 것은 위법하다노조01254-214051989-12-27
- 행정해석사업 자체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근기01254-157081987-09-27
- 행정해석기업형태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21988-02-05
- 행정해석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근로기준정책과-12602020-03-25
- 행정해석계열사간 이동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근기68207-25792000-08-26
- 행정해석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12841995-12-09
- 행정해석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퇴직연금복지과-44712017-11-03
- 행정해석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퇴직연금복지과-23922017-05-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명의변경,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1455-235691981-08-11
- 행정해석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13542009-08-05
- 행정해석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노조01254-9621995-08-30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이전에 도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10562009-07-15
- 행정해석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81988-02-10
- 행정해석회사청산 후 자산․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복지 68233-242001-03-09
- 행정해석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고용차별개선과-307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