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04
노사협력복지과-665
사업분할시 기금 분할청구권이 있는지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투자신탁(주)이 △△투자신탁증권(주)으로 전환된 이후 △△투자신탁운용(주)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경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제1항 "사업의 분할"의 범위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운용(주)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한 기금분할 사유에 해당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금분할은 임의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금의 분할여부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