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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초과교섭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및 교섭당일 유급휴가 부여 질의노사관계법제과-3432010-07-2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전체를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임금복지과-19782010-11-30
- 행정해석매년 위촉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어 온 컴퓨터강좌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13862011-05-24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3)2010-09-08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2612011-07-13
- 행정해석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33712010-09-02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7(2)2010-08-25
- 행정해석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3)2010-08-25
- 행정해석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임금복지과-4382010-07-30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경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명예퇴직을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2010-07-30
- 행정해석콘크리트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며, 동 지침이 법적인 강제조항인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4192010-07-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업무는 노조전임자의 산업안전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노동조합위원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다안전보건지도과-2162010-07-29
- 행정해석단체협약(보충협약)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 중 “개정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정법 본문 뿐만 아니라 경과규정 등 부칙까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2010-07-27
- 행정해석성과급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310(2)2010-07-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부터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사관계법제과-15882010-12-2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3562010-08-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356(2)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