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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16262023-05-17
- 행정해석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고용서비스정책과-23522013-06-04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8612009-04-10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 행정해석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2011-01-31
- 행정해석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근로기준정책과-8612022-03-11
- 행정해석학교 소속 근로자의 전보발령의 경우 적립금 이전 여부근로복지과-50002014-12-23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로 소멸되나 동 휴가 미사용시 퇴직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6661987-04-07
- 행정해석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76111980-07-21
- 행정해석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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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근기01254-15161993-07-10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
- 행정해석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36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