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02012-02-07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632012-02-07
- 행정해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2012-02-07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
- 행정해석작물재배 업무를 수행하는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근로복지과-1912012-01-16
- 행정해석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362012-01-1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근로복지과-33162011-12-16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무급노조전임자에게도 우리사주 우선배정 가능한지근로복지과-29172011-11-23
- 행정해석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3332011-11-21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추가 성과급 지급기준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어도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면 근로제공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44002011-11-10
- 행정해석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44012011-11-10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2472011-11-0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502011-11-09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19932011-09-02
- 행정해석해외 파견 직원의 기금수혜대상 여부근로복지과-4302011-04-04
- 행정해석관리지의 강압에 의한 중간정산의 효력여부근로복지과-1892011-03-16
- 행정해석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715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