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07
고용차별개선과-25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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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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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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