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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산업안전과-52882020-11-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20-04612020-11-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082020-10-22
- 행정해석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법적 구속력 여부산업안전과-38982020-08-28
- 행정해석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산업안전과-38782020-08-2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산업안전과-31892020-07-15
- 행정해석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산업안전과-27062020-06-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3362020-05-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 범위에 관한 질의산업안전과-19092020-04-28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산업안전과-18412020-04-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492020-03-03
- 행정해석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292020-03-0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
- 행정해석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72020-03-02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법제처19-04352019-1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72019-08-27
- 행정해석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795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