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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근로복지과-32812012-09-21
- 행정해석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고용차별개선과-7592012-04-17
- 행정해석해고자들에 대해 중노위에서 재심결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경우, 동 해고된 자들을 조합 임원 및 간부로 선출한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노사관계법제과-23662011-1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 행정해석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55602009-12-23
- 행정해석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2009-10-22
- 행정해석환경미화원이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로조건지도과-702008-03-0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8282007-08-08
- 행정해석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산위68302-501995-02-17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휴업급여, 장해·유족 위로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산정사유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산안32179-161411986-10-06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209131970-01-01
- 행정해석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2619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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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37662021-08-24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