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관에 해산사유로 규정한 때 기금해산 가능여부복지 68233-1522003-06-25
- 행정해석명예퇴직을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5462003-05-02
- 행정해석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와 의사정족수에 의해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복수노조라고 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사업장이 분리된 회사에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이 분할하는 방법노조 68107-1922002-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사업주가 다르다면 사용사업주가 같다고 하여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않는다.실업68430-3472001-04-09
- 행정해석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체가 이미 폐업된 경우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032001-04-04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는 다르나 사용사업주가 같을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업68430-5902001-04-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482000-01-01
- 행정해석인적ㆍ물적 시설의 전부가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된다노조68107-11282000-01-01
- 행정해석노조측과 협의 없이 희망퇴직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응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다.실업68430-6331999-06-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게 승계되는 것이다근기01254-15161993-07-10
- 행정해석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근기01254-53611987-04-02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 행정해석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근기1455-94801970-10-07
- 행정해석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노조01254-17383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