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반환금을 양도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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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건설
- 대표자 : △△△
- 사업종류 : 건설업
- 소재지 : ○○시 ○○구 ○○동
- 보험관계사항
- 성립일자 : 본사(1989.1.1), 일괄유기(1991.1.1)
- 보험관리번호 : 본사(111-11-11111-0), 일괄유기(111-11-11111-6)
- 사업종류 : 건설업
- 경과 : 2007.10.16. ○○건설의 일부(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주)☆☆전력에 분할합병 2008.1.8. 동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건설(주)를 신규설립 2008.5.29. 폐업 2008.8.28. 반환금지급요청 내용증명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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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동사는 1991.01.01부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2008.3.31. 2007년 산재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1,717,304,430원으로 신고하여 과납금 13,208,870원이 발생하였음. 동사는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2008.5.29. 폐업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반환 환급 받을 과납금원 13,208,870원 전부를 하도급대금 변제목적으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서(양도계약서 공증사실없음)를 채권자 (주)◐◐◐와 체결하였고, 민법 제 450조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통지하여 지체없이 과납금 전부를 채권양수인 (주)◐◐◐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갑 설] 동사업장은 2008.5.29. 폐업하고 채무관계 때문에 법인통장을 소유하지 못하며 채권채무의 관계에 있어 권한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인에게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을 설] 동 사업장은 2008. 5.29.자로 폐업하였지만 채권채무이해관계로 법인은 청산절차를 하지 못하고 있어 반환금을 지급할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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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사 의견 “갑 설”이 타당함. (2008. 09. 12. ○○지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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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에서 ‘보험료를 초과하여 과납부한 경우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 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보험가입자’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채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반환 채권의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 또한 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거 권리·의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환금 채권의 양도·양수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만 미칠 뿐 초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당해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있음. 따라서 과납 반환금을 지급받을 보험가입자가 제3자에게 동 반환금을 양도한 경우 우리공단은 제3자에게 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납부지원팀-4093, 2008. 0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