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0.01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2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 해당 여부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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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구인들은 용역업체인 A사업주 소속 근로자들로서 ○○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8.1.31.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인 단사업주의 2018.2.1.자 계속고용 거부 및 구직급여 수급
- ○○대학교는 단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산사업주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청구인들은 실업급여 수급 중 C사업주에게 2018.6.1. 재취업한 뒤 12개월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청구인들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해당 청 의견 (을설) (갑설) 두 사업주(A 및 C) 간에 양도양수계약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을설) 두 사업주(A 및 C) 간 양도양수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대학교에서 용역업체 입찰공고 시 근로자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은 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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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청구인들은 용역업체인 A사업주 소속 근로자들로서 ○○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18.1.31. 계약만료로 이직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인 단사업주의 2018.2.1.자 계속고용 거부 및 구직급여 수급
- ○○대학교는 단사업주와 계약을 해지하고 산사업주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청구인들은 실업급여 수급 중 C사업주에게 2018.6.1. 재취업한 뒤 12개월 근무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청구인들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유인 ‘관련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해당 청 의견 (을설) (갑설) 두 사업주(A 및 C) 간에 양도양수계약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을설) 두 사업주(A 및 C) 간 양도양수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대학교에서 용역업체 입찰공고 시 근로자 고용승계를 명시한 것은 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회 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
- 다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의미하며, 이때,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란 사업의 인수,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등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함.
-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의 이직 전후 사업주 사이에 사업의 인수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사실 등이 없다면, 청구인들의 이직 전후 사업주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영업의 양도·양수 관련 판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602 판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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