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2.29
임금복지과-2568
기업분할로 인한 퇴직신탁 이전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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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11년 이후 기존 퇴직신탁 가입업체의 물적 분할로 인하여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공존 시 기존 퇴직신탁 적립금을 재원으로 신설법인 명의의 퇴직신탁을 이전하여 신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분할 전 회사의 취급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던 퇴직신탁 적립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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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 부터는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신규 가입 및 추가납입이 불가합니다.
- 다만, 퇴직보험•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업분할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보험•신탁의 일부 금액이 신규계좌에 동일 하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2011년 이후부터는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직보험•신탁 가입 금융기관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이전 과정에서도 2011년 이후 추가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