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4.15
퇴직연금복지과-1810
물적분할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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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받았으나, A사업장이 물적분할되면서 분할 신설회사인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B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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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받았으나, A사업장이 물적분할되면서 분할 신설회사인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경우 B사업장에서 동일 사유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 시】 합병・분할 및 사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에는 형 식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의 변 동 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세금(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반 복하여 중도인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433, 2016.4.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