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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폐업을 결의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자산처분 등 핵심적인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04부해907및부노203,부해9052005-08-16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를 하고 뒤이어 폐업과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9부노2801990-05-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중앙2018부해5472018-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하는 여러개의 공장 중 하나를 경영악화로 폐지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데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소멸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10및부해352002-04-26경영상해고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아니한 것은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중노위중앙2010부해7252010-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3부해282003-06-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운전자를 포함 승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2년을 초과하였다면 그 운전자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1162001-06-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2.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전보지의 출근을 거부한 채, 종전 근무지에서 시위·농성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중노위2000부해1602000-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귀가시킨 후 근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해고의 성립여부각하중노위2000부해2262000-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91990-08-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