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0-08-28
사건번호: 중노위90부노159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홍×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1,5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어망 등 어구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어망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중(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4.1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1990.3.3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
가. 피신청인은 1981.1 ○○고등학교 1년 중퇴하고, 1982.12.17∼1985.6.20 군복무한 후 1987.10.21∼1989.2.21 사이에는 인천직할시 북구 ○○동 소재 (주) ○○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0.2 ○○중학교 졸업, 1981.3.5∼1982.11.30 ○○산업 근무, 1982.12.17∼1985.6.20 군복무 및 1986.1.1∼1989.3.30 농업에 종사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87.10.21∼1989.2.21 사이에 (주)○○에서 근무할 당시, 동 회사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고 당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16호에 성명, 학력, 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또는 구두로)한 자는 해고한다고 정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무안 ○○고등학교를 1년 중퇴하였고, 인천직할시 북구 ○○동에 소재한 (주)○○이라는 회사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1989.4.1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1980.2 ○○중졸로 기재하고, 실제근무한 사실이 없는 ○○산업에서 1981.3.5∼1982.11.30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실제근무하였던 (주)○○ 에서의 재직 사실은 이를 누락시킨 채 제출함으로써, 근로조건 결정 등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성실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신청인은 1987.10.21 위 (주)○○에 입사할 때에도 실제근무한 사실이 없는 ○○염업협동조합에서 1986.1.5∼1987.7.30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던 바, 상습적으로 경력(학력포함)을 은폐 또는 위조하여 행사해 온 자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1)항에서와 같은 이력을 사실대로 사전에 알았더라면 채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사 그러한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결정된 근로조건인 공무부 소속 월급제(월 264,368원) 및 기사보 3급 8호가 아닌 일반직시급제(월 191,750원) 및 3월간 수습기간 부여후 기원 4급 2호로 결정되었어야 한다.
3)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출마를 계획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해왔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내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 바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었던 바, 피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은폐가 기업내의 인사관리 내지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기에, 1990.3.31 징계위원회의를 구성ㆍ소집하고,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그 의결에 따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신청인은 친구의 소개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당시 ○○산업에서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신청인이 과거 폐업한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실제근무하였음에도 경력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산업의 납품회사였던 ○○산업에 근무한 것처럼 이력서에 기재한 것뿐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과거 (주)○○에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상에 ○○염업협동조합 근무라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도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종사해 온 직종은 기능면에서 피신청인의 경력 여부와는 무관하다.
2) 피신청인이 (주)○○에서 근무할 당시 동 회사의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면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누락시킨 것뿐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무경력자와 다르게 근로조건상의 우대를 받은 바 없다.
3) 피신청인은 성실한 근무태도와 남다른 적응능력을 인정받아 동료들의 충고와 격려에 의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출마할 계획하에 신청인 회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복지시설에 대해 비판을 계속해왔는 바, 이를 혐오해오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기,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다.
2. 판 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 은폐와 그로 인한 인사 및 경영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하였던 바, 1990.7.6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불복, 1990.7.1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는 바, 당 위원회는 그간 당사자의 진술과 관계증빙자료 등에 의한 조사 및 당사자 심문을 마치고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징계해고가 피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에서 나온 보복적 불이익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상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에 차질을 빚게 하였고, 또한 경영질서를 문란시켰다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기한 해고조치로써 적법 타당하고,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어 당 위원회가 관련사실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바,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경력인정이 어렵고 채용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경영조직체내에서의 융화 및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신청인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학력이나 경력에 관하여 은폐 내지 허위기재한 자를 해고사유로 한 것도 사용자에 대한 그러한 기만행위가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과 기업전반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장애가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피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은폐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력사항 허위고지가 신청인 회사의 피신청인에 대한 인격조사와 인사관리기준 및 기업질서 유지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또한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러한 사유에 의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징계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신청인 회사 재직중 노동조합 대의원출마를 위해 활동했다는 정도에 비추어 그러한 피신청인의 활동을 신청인이 특히 혐오할 까닭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ㆍ제20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채용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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