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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공단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전임자인 8급 정규직 계량기 교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나. 군 복무 경력은 그 자체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초심유지중앙2020차별232021-01-05차별시정
- 노동위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돌봄전담사는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초심유지중앙2017차별362018-02-19차별시정
- 노동위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파견 근로자들의 업무가 그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무 또는 사무지원 업무라는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7차별152017-06-21차별시정
- 법원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함. -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2016구합103087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구합1044482017-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근로자2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2022년도 이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일부인정중앙2023차별232023-11-23차별시정
- 노동위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일제 전담사가 1일 7.5시간을 근무하며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반면,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근무하며 6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임금 및 …초심유지중앙2023차별202023-10-12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과업내용서상 근로자들의 보안운영 업무와 정규직의 보안관제·보안진단 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동일한 점, ② 정규직만 요구되는 자격·기술이 없으며, 이전 업체에…초심유지중앙2020차별332021-03-05차별시정
- 법원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의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 33 내지 417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체험형 인턴…2022가합557780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 응모 시 이력서에 결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면접 중 결혼 여부, 임신, 출산 등을 질문하면서 해당 사항을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주는 서류전형 후 여성 7명, 남성 2…기각서울2025차별90072026-01-26차별시정
- 법원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2015다254873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차별시정 신청 대상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에 대한 매년 승진결과는 연속성이 없는 별도의 처분이므로 계속되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의 근거 법령이 시행된 2022. 5. 19. 이전…초심유지중앙2024차별272024-10-14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