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9-10-16 | 2019나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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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로서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직책급 감소는 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감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제도는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영업추진역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의 근거는 2005년경 마련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음. 이후 직책급 감액 개정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고,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도 영업추진역 직책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019나22198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및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 음.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16. 1. 1. 및 2017. 7. 20.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6. 8. 피고는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세부절차를 통지 함.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하였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 2018. 7. 1.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이 사건 전보명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법원의 판단 음.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및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 음.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16. 1. 1. 및 2017. 7. 20.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6. 8. 피고는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세부절차를 통지 함.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하였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 2018. 7. 1.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이 사건 전보명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음.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 함. 짐. 특히 원고를 제외한 동료 직원 15명이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영업추진역 선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속 '불량' 등급이었으며, 업무처리 오류 및 민원 발생이 빈번하였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감급 제한 규정) 함.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2198 판정일 2019.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짐. 특히 원고를 제외한 동료 직원 15명이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영업추진역 선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속 '불량' 등급이었으며, 업무처리 오류 및 민원 발생이 빈번하였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감급 제한 규정)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 법원의 판단 음. 이후 직책급 감액 개정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고,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도 영업추진역 직책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함.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됨. 근무장소 변경, 급여 및 직급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더라도 6개월 후 재평가를 통해 현업 복귀가 가능하며, 실제로 현업 복귀 비율도 상당 함. 피고가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변경해준 점, 원고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뇌경색 진단 및 2016년 만성신부전증 진단으로 휴직한 이력이 있 음. 원고는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 임. 대구영업부 직원 15명은 원고의 업무능력, 태도, 동료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영업추진역 선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사유의 존재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근무성적 불량, 동료 직원들의 의견, 반복적인 업무 실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 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 제도 도입 및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여 적법성을 판단 함. 장애인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전보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함.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한 규정은 징벌적 제재에 한정되며, 직책 변경에 따른 급여 감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음. 이후 직책급 감액 개정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고,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도 영업추진역 직책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9나22198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및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 음.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16. 1. 1. 및 2017. 7. 20.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6. 8. 피고는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세부절차를 통지 함.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하였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 2018. 7. 1.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이 사건 전보명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세부절차를 전 영업점 및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지하였고,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음.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나 수급 조절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 피고가 제시한 전보명령 사유(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동료 업무 가중 등)가 객관적 근거를 가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및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인 및 조합에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3. 2.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설립되었 음. 원고는 1992. 5. 1. C단체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2012. 3. 2. 원고와 C단체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 음. 피고는 근무성적 미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재교육·관찰 후 현업 복귀 또는 징계 조치하는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 함. 원고는 2016. 1. 1. 및 2017. 7. 20.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8. 6. 8. 피고는 2018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세부절차를 통지 함. 대구영업부장은 2018. 6. 15.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보고하였고, 보통인사위원회는 2018. 6. 28.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여 2018. 7. 1. 대구영업추진단으로 발령(이 사건 전보명령) 함.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세부절차를 전 영업점 및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지하였고,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쳐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 음.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전보명령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노동력 재배치나 수급 조절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시한 전보명령 사유(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 불량, 업무 미숙으로 인한 고객 마찰 및 민원 발생, 개선 의지 부족,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동료 업무 가중 등)가 객관적 근거를 가 짐. 특히 원고를 제외한 동료 직원 15명이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영업추진역 선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속 '불량' 등급이었으며, 업무처리 오류 및 민원 발생이 빈번하였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감급 제한 규정) 법리: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로서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직책급 감소는 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감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2198 판정일 2019.10.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짐. 특히 원고를 제외한 동료 직원 15명이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영업추진역 선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연속 '불량' 등급이었으며, 업무처리 오류 및 민원 발생이 빈번하였 음.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여부 (감급 제한 규정) 법리 :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로서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직책급 감소는 직책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감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법리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법원의 판단 : 영업추진역 제도는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영업추진역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의 근거는 2005년경 마련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 음. 이후 직책급 감액 개정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고,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도 영업추진역 직책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여부 법리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발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전보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및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근무장소 변경, 급여 및 직급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영업추진역으로 선정되더라도 6개월 후 재평가를 통해 현업 복귀가 가능하며, 실제로 현업 복귀 비율도 상당 함. 피고가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업무를 변경해준 점, 원고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4년 뇌경색 진단 및 2016년 만성신부전증 진단으로 휴직한 이력이 있 음. 원고는 신체장애 2급의 장애인 임. 대구영업부 직원 15명은 원고의 업무능력, 태도, 동료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영업추진역 선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사유의 존재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근무성적 불량, 동료 직원들의 의견, 반복적인 업무 실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입증될 경우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확인 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 제도 도입 및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하여 적법성을 판단 함. 장애인 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전보명령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함.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한 규정은 징벌적 제재에 한정되며, 직책 변경에 따른 급여 감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법원의 판단: 영업추진역 제도는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영업추진역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의 근거는 2005년경 마련되었고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 음. 이후 직책급 감액 개정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고,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도 영업추진역 직책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