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전일제 전담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사용자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임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비교대상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단시간 전담사와 전일제 전담사의 근무 시간대와 업무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