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7-01-13 | 2016가합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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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님.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인 만 58세에 달하는 월말인 2016. 7. 31.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7. 31. 정년 도달로 자동소멸함.
-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연장신청 관련 규정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년연
2016가합906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년연장 거부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에 대한 소를 각하 함. 원고의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0. 25.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의 조합원 임. 피고들 사이의 2015년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달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연장 신청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결정하며, 정년연장이 결정되면 만 60세에 달하는 월말을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16. 7. 31. 정년이 도래하자 2016. 6. 27. 피고 뉴세한여객에 정년연장 신청을 함.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2.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정년연장 안건을 심의·표결하였고, 찬반 동수로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최종 반대하여 정년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함.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3. 원고에게 정년연장 신청 불허를 통보 함.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4. 3. 11.부터 2016. 8. 25.까지 근로자 18명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012. 3. 23. 노사협의회에서 C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정년연장불가 결정은 사용자인 피고 뉴세한여객과 피용자인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무효 여부는 직접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서 확정되어야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원고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는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정년연장불가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 뉴세한여객에 대한 정년연장 거부의 정당성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정년연장 거부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에 대한 소를 각하 함. 근로자의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7. 10. 25. 피고 뉴세한여객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뉴세한여객지부의 조합원 임. 피고들 사이의 2015년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에 달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연장 신청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결정하며, 정년연장이 결정되면 만 60세에 달하는 월말을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2016. 7. 31. 정년이 도래하자 2016. 6. 27. 피고 뉴세한여객에 정년연장 신청을 함.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2.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 안건을 심의·표결하였고, 찬반 동수로 근로자측 위원대표가 최종 반대하여 정년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함.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6. 7. 23.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신청 불허를 통보 함. 피고 뉴세한여객은 2014. 3. 11.부터 2016. 8. 25.까지 근로자 18명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012. 3. 23. 노사협의회에서 C의 정년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됨. 근로자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정년연장불가 결정은 사용자인 피고 뉴세한여객과 피용자인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무효 여부는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서 확정되어야만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됨. 피고 조합을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근로자와 피고 뉴세한여객 사이에는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소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정년연장불가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피고 뉴세한여객에 대한 정년연장 거부의 정당성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 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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