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1-11 | 2016구합10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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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재심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인들에게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 헌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제49조 제1항
-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함.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2016구합103087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재심신청인들은 2012. 3. 1.부터 2015. 4. 20.까지 원고 산하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됨. 재심신청인들은 2015. 9. 22.부터 2015. 10. 7.까지 원고를 상대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9. 호봉 과소 획정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관련 부분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와 재심신청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 양측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정교사에 대해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했으나, 재심신청인들과 같은 시간제 기간제교원에게는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여 지급 함. 원고는 정교사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했으나, 재심신청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재심신청인들은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자격요건을 충족 함. 재심신청인들은 이 사건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서 근무하였고, 방과후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연계되는 활동으로 이루어 짐. 정교사의 출장, 연가, 병가, 조퇴 시 재심신청인들을 비롯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보결수업을 함. 이 사건 유치원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인 방과후강사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함께 방과후과정을 담당 함. 방과후강사는 2012. 2. 29.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이며, 임금 총액 측면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적격성 및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재심판정 취소)를 기각 함. 재심신청인들(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재심신청인들은 2012. 3. 1.부터 2015. 4. 20.까지 원고 산하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됨. 재심신청인들은 2015. 9. 22.부터 2015. 10. 7.까지 근로자를 상대로 호봉 과소 획정,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9. 호봉 과소 획정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 관련 부분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와 재심신청인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 양측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정교사에 대해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했으나, 재심신청인들과 같은 시간제 기간제교원에게는 임용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여 지급 함. 근로자는 정교사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했으나, 재심신청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 음. 재심신청인들은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자격요건을 충족 함. 재심신청인들은 해당 사안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서 근무하였고, 방과후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연계되는 활동으로 이루어 짐. 정교사의 출장, 연가, 병가, 조퇴 시 재심신청인들을 비롯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보결수업을 함. 해당 사안 유치원의 무기계약직근로자인 방과후강사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함께 방과후과정을 담당 함. 방과후강사는 2012. 2. 29.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이며, 임금 총액 측면에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신청인들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 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금지 조항은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 음.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은 고충심사청구나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직무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구제받기 어려 움. 판단: 재심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 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인들에게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3087 판정일 2017.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금지 조항은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 음.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은 고충심사청구나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직무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구제받기 어려 움. 판단 : 재심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 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인들에게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제49조 제1항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 함.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보아야 함.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의 차이는 동종성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 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고려하여 비교대상근로자를 선정해야 함. 판단 : 정교사 vs.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 주된 업무가 유아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 음. 정교사가 출장 시 기간제교원이 보결수업을 하고,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의 수업 내용이 연계되며, 기간제교원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자격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대체가능성이 인정 됨. 정교사가 더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며, 기간제교원도 중복되는 행정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정교사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 함. 방과후강사 vs.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 방과후강사도 방과후과정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업무를 담당하므로 재심신청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방과후강사는 무기계약직임에도 정교사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이 아 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방과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음. 방과후강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정교사와 비교하여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과 방과후강사의 근로조건을 하향평준화하여 시정할 문제가 아 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함. 합리적 이유 존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삼은 사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호봉 획정 시 경력 미반영 : 구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과 직업적 숙련도에 대한 보상 취지 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도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가 발현되므로,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근속 장려뿐 아니라 과거 경력으로 인한 전문성과 성실한 업무수행 보상 취지 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 음. 임용 전 경력이 근무연수에 산입되는 점,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 음. 예산 부족 사유도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 음.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 : 맞춤형 복지비는 채용조건, 근속연수,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임. 정교사에게 지급하면서 참가인 Y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임. 결론 : 원고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호봉 획정 시 경력 미반영,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5], [별표 22], [별표 23]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별표 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교원, 특히 공무원 신분인 기간제교원의 차별시정신청 적격성을 인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의 동종성/유사성을 중시하며,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공무원 관련 규정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간제교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판례 임. 특히, 방과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불합리한 차별 시정)를 고려하여,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통한 차별 시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의 취지를 들어 경력 미반영, 수당 미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제49조 제1항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 함.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