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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8차별482019-02-1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일부인정전남2017차별152017-10-2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UM 파트의 주된 업무가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공정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UM 파트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샘플링 접수 담당자가 …인정 (구제)인천2025차별102025-12-02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복지포인트를 제외한 경영성과급, 경조사비(본인 결혼…일부인정서울2022차별282022-12-2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이고 명절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2차별52022-07-19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기본금, 상여금, 휴일 및 휴가 모두 차별금지 영역…일부인정서울2021차별112022-01-2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교통보조비 등 …일부인정전남2017차별132017-09-28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