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1-11 | 2016구합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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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판정 · 결정·의결· 승인· 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은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화한 것임.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적용을 배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도 직무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기간제교원이 직무조건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내지 시정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 판단:
-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함.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공무원인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성질에 반하지 않음.
- 달리 구제 절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 적격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2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제1호: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판정 · 결정·의결· 승인· 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제1항: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헌법상의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의 위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를 정교사로 선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해야 함.
-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함.
-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
- 판단:
- 정교사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주된 업무는 유아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 정교사가 행정업무를 더 많이 수행했으나, 이는 부수적인 업무이며 현저한 질적 차이로 볼 수 없음.
- 방과후강사도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나, 방과후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이며 정교사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을 여지가 있음.
- 방과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정교사를 참가인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존부
- 쟁점: 호봉 획정 시 경력 미반영,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함.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합리적 이유 유무는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호봉 획정 시 경력 미반영: 교육공무원의 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숙련도 보상 취지에 비추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 정근수당 및 가산금은 장기근속 장려뿐 아니라 과거 경력으로 인한 전문성 및 성실한 업무수행 보상 취지도 있음.
-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
- 예산 부족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1항, [별표 15], [별표 22], [별표 23]: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정근수당 지급대상인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정근수당가산 금을 지급한다."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의 경우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고사실
- 원고는 2012. 2. 29.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를 방과후과정 무기계약직근로자(방과후강사)로 전환하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