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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기재된 여러 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도 있고, 징계사유로 되지 않는 사안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 입주민 부모에게 전화하여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36372024-01-18폭언/폭행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2020-07-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812019-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01. 1. 18.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총 1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82017-03-30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적격을 다시 판단해 각하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6162003-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하여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의사가 명백함으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2002부해666,부노2552003-0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인지 여부중노위2000부해246,부노602000-10-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 퇴직처리하고 내부 품의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182000-05-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