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07-10 | 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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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계약 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 판단:
- 2015. 8. 18.부터 2016. 2.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5,825,958원 지급 의무를 인정함. 회사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근무방식 변경, 포괄임금제 주장은 모두 배척됨.
-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의 임금 미지급금 청구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기각됨.
2. 식대 미지급금 청구
- 쟁점: 2013. 6. 1.부터 2016. 2. 14.까지의 식대 미지급금 청구의 정당성.
- 판단: 근로자의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해고기간 동안에도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식대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판단, 청구 기각됨.
3.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금 청구
- 쟁점: 2015년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금 청구의 정당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가단322602(본소) 임금 등 2019가단32261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종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577,995원 및 그중 20,577,995원에 대하여는 2016. 6. 23.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D본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차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18.부터 근무하다가 2015. 8. 17. 해고(이하 '1차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5. 8. 17.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5. 원고를 복직시켰다. 마. 관련 민사사건 (1) 임금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5가단51162) 원고는 2015. 7. 15.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5. 25. 이 법원으로부터 '2012. 7. 15.부터 2015. 8. 17.까지 미지급 임금 및 수당 합계 52,378,4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6. 13.경 확정되었다. (2)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근로에 관한 소송(2017가합44066)을 제기하였고, 2018. 1. 1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7.부터 2016. 5. 19.까지 및 2016. 7. 15.부터 2017. 10.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38,649,557원(=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1일 환산임금 81,367원 × 47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 부산고등법원 2018나51334 )를 제기하였고, 2018. 7.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 ·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6. 8.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7.부터 2016.5. 19.까지의 미지급 임금 1,057,777원(= 81,367.49원 × 1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8. 11. 29. 대법원(2018다265430)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관련 형사사건 (1) 명예훼손 약식명령(이 법원 2016고약24727) 피고는 2017. 3. 2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6. 2. 24. 위 'E' 사무실에서 원고와 미지급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직원들과 출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했다 아이가, 씨씨티브에 다 나와 있는데, 안그래요'라고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4. 4.경 확정되었다. (2) 명예훼손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6372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가 2016. 2. 24. 위 'E' 사무실 앞에서 피고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시비를 하던 중 '임마 야바위꾼도 아니고 니는 그 수준밖에 안돼, 이놈의 자식아 니가 이 새끼 삼촌하고 일하면서 지가 전부 다해 처먹고는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29. 위 검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혐의 없고, 이 새끼라는 말은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등 청구 부분 (1) 2015. 8. 18.부터 2016. 2. 14.까지의 임금 미지급금: 5,825,958원 살피건대, 위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1일 환산임금이 81,367.49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 명목으로 8,901,55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8.부터 2016. 2. 14.까지의 미지급 임금 5,825,958원[14,727515원(81,367.49원 X 181일) - 8,901,557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이후 2015. 8.부터 주차관리원의 근무방식이 3인 3교대 방식에서 4인 중 1인을 야간 전담, 나머지 3인을 주간 3교대 방식으로 전환되어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근무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상여금 및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했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의 임금 미지급금 원고는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의 임금 미지급금 4,556,579원(81,367.49원 × 56일)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낙 동강관리본부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부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원고는 2017. 4. 18. 피고를 상대로 근로에 관한 소송(2017가합44066호)을 제기하면서 위 기간(2016. 5. 20.부터 2016. 7. 14.까지)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부상으로 인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2013. 6. 1.부터 2016. 2. 14.까지의 식대 미지급금 원고는, 피고가 매월 임금과 별도로 월 10만 원의 식대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부터 2016. 2. 14.까지 42개월 동안 [ 1 ] 식대에 해당하는 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월급여는 임금 1,35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15. 8. 17. 1차 해고 이전에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18.부터 2016. 2. 14.까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식대를 포함한 월 1,50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식대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2015년도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금: 1,383,247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8.부터 2015. 12. 17.까지 전일 근무한 사실, 2015년 휴가발생일수가 17일인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383,247원(81,367.49원 × 17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5. 8. 18.부터 2015. 9. 12.까지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가 시효로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2015년도(2014. 12. 18.부터 2015. 12. 17.까지)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6. 12. 18.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5. 1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연말성과보조금 미지급금 원고는, 피고가 매년 말경 연말성과보조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연말성과보조금 1,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말경 연말성과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금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2015. 8. 1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5. 8. 17.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2016. 6. 8. 원고에게 해고 예고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다시 해고(이하 '2차 해고'라고 한다)하였으므로 2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소송( 부산고등법원 2018나51334 )에서 '2차 해고가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예고 없이 원고를 2차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1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2019. 1.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추가하였으므로 1차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8. 8.27. 임금 채권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위 관련 소송(이 법원 2015가단51162, 2017가합44066)을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전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소송에서 임금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7) 퇴직금 : 13,368,790원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18.부터 2016. 6.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15,128,2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128,2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1일 임금 81,367.49원 총근무일수 : 1,999일(2010. 12. 18. ~ 2016. 6. 8.) 퇴직금 : 13,368,790원(= 81,367.49원 × 30일 × 1,999/365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3개월 근로(2016. 3. 8. ~ 2016. 6. 7.)에 퇴직하는 전해 1년간의 근로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6. 8.자에 해고될 당시까지 매년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지급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한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1차 부당해고에 의한 손해배상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1차 부당해고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의 남용 등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참조).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의 정도,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당해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당해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15. 8. 17.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위원회에서 '원고가 2015. 5. 이후 7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퇴근하거나 지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5. 8. 17. 휴게소 내 사용 중인 비품 등을 고객의 허락없이 고객 차량을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장에 투지한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였다거나 해고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위와 동기, 명예훼손의 내용과 표현 방법,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 등의 침해 정도, 피고의 형사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577,995원(= 미지급 임금 5,825,958원 + 연차휴가수당 1,383,247원 + 퇴직금 13,368,790원 + 손해배상 1,000,000원) 및 그 중 20,577,99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상법 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6. 2.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경위와 동기, 모욕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경위, 원고의 발언경위 및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소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의 반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2. 2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미주 [ 1 ] 계산상 42개월은 32개월의 오기로 보인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