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통보기관에서는 육아휴직 등 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들의 정액급식비 등 미지급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였으나,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에 명시되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미 사용자에게 …일부인정서울2017차별122017-08-14차별시정
- 노동위인사고과는 평가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동일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C등급을 부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일부인정중앙2017부해7512017-10-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62023-04-1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32조제7호의 휴…인정 (구제)전남2016의결52016-12-05기타
- 노동위가. 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은 …인정 (구제)울산2023의결12023-08-08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 12. 27. 사용자에게 '육아휴직(2022. 9. 29.~2023. 9. 28.)이 종료된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기각전남2023부해8812024-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한 것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②사용자가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징계한 점, ③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52021-1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총 3년을 근무하였고, 재직기간 중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거나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무기간 2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2322025-12-23기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났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은 ‘2020. 6. 30.’로 확인되고, 구제신청기간의 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592021-01-27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②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9. 18.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자의 휴직 만료일인 2023. 12. 22.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기간을 2…기각서울2023부해36032024-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