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8
사건번호: 울산2023의결1
AI 분류
가. 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함
나. 공동단체협약 제110조제1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공동단협 제110조제1항(육아휴직)에는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법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신청 자격 6개월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함
단체협약 해지제한 및 육아휴직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단체협약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공동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과 지부단체협약 부칙 제2조제4항(유효기간)은 단체협약 해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함
나. 공동단체협약 제110조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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