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3 | 2022구합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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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모두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고사실
- 원고의 정관은 사원인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회원은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 원고는 직원들에게 회원 가입 여부를 물어왔고, 정회원이 된 직원들은 근로자이자 회원의 지위를 겸하였음.
- 원고는 2021. 1. 28. 주무관청에 제출한 회원 명부에 참가인들을 정회원으로 기재하였음.
- 참가인들을 포함한 회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이사회는 거부하였고, 이에 회원들은 2021. 2. 22.자 임시총회를 공고하였음.
- 원고는 2021. 2. 1. 참가인 B, C, D, E에게 임시총회 관련 경고장을 전달하고 시말서 및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2021.
2022구합5152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참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이자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 음. 원고는 2021. 4. 26.부터 2021. 5. 6.까지 참가인들에게 해고 및 정직 징계를 하였 음. 징계사유는 주로 참가인들이 2021. 2. 22.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여하고, 참가인 B은 불법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것 임.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명확히 구별되는 법적 지위 임.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의 2021. 2. 22.자 임시총회 참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이며,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총회의 불법성이나 참가인들의 사원권 불인정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임시총회 불참 요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출석권 행사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도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참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비정부기구(NGO)로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이자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 음. 원고는 2021. 4. 26.부터 2021. 5. 6.까지 참가인들에게 해고 및 정직 징계를 하였 음. 징계사유는 주로 참가인들이 2021. 2. 22.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여하고, 참가인 B은 불법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것 임.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명확히 구별되는 법적 지위 임.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한 비위행위를 대상으로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2021. 2. 22.자 임시총회 참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이며,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참석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임시총회의 불법성이나 참가인들의 사원권 불인정 주장은 이 사건에서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리행사와 관련된 문제일 뿐 근로자로서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임시총회 불참 요구는 사단법인 사원으로서의 총회 출석권 행사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나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이유도 부족 함.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참가인 B이 2021. 2. 23. 임시이사회에 배석하여 문의사항에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B의 발언 내용이 업무상 비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고, 업무상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 발생 증거도 없 음. 2021. 2. 22.자 임시총회 및 그 총회 결의로 임명된 이사들이 개최한 2021. 2. 23.자 임시이사회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업무상 기밀 누설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모두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1529 판정일 2023.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B이 2021. 2. 23. 임시이사회에 배석하여 문의사항에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B의 발언 내용이 업무상 비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정되거나 증명되지 않았고, 업무상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 발생 증거도 없 음. 2021. 2. 22.자 임시총회 및 그 총회 결의로 임명된 이사들이 개최한 2021. 2. 23.자 임시이사회가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업무상 기밀 누설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는 모두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정관은 사원인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회원은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 짐. 원고는 직원들에게 회원 가입 여부를 물어왔고, 정회원이 된 직원들은 근로자이자 회원의 지위를 겸하였 음. 원고는 2021. 1. 28. 주무관청에 제출한 회원 명부에 참가인들을 정회원으로 기재하였 음. 참가인들을 포함한 회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이사회는 거부하였고, 이에 회원들은 2021. 2. 22.자 임시총회를 공고하였 음. 원고는 2021. 2. 1. 참가인 B, C, D, E에게 임시총회 관련 경고장을 전달하고 시말서 및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2021. 2. 19.에는 2021. 2. 22.자 임시총회 참석 시 처벌하겠다는 총회업무안내문을 게시하였 음. 참가인들은 연가를 신청하고 2021. 2. 22.자 임시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이 총회에서 기존 임원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선임이 의결되었 음. 참가인 B은 2021. 2. 23. 임시이사회에 배석하여 문의사항에 답변하였 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11. 11. 2021. 2. 26.자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2021. 1. 4.자 회원 명부에 기재된 30명은 원고 법인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2021. 2. 26.자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가합106891). 원고는 2021. 7. 18. 외교부에 정관 변경 및 정관시행세칙 제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교부는 2021. 10. 6. '회원 관리 및 자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를 겸하는 경우, 사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총회 참석 등)는 근로자로서의 취업규칙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 함. 업무상 비밀 누설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특정 및 피해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 함.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시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고사실 원고의 정관은 사원인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회원은 총회를 통해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 짐. 원고는 직원들에게 회원 가입 여부를 물어왔고, 정회원이 된 직원들은 근로자이자 회원의 지위를 겸하였 음. 원고는 2021. 1. 28. 주무관청에 제출한 회원 명부에 참가인들을 정회원으로 기재하였 음. 참가인들을 포함한 회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이사회는 거부하였고, 이에 회원들은 2021. 2. 22.자 임시총회를 공고하였 음. 원고는 2021. 2. 1. 참가인 B, C, D, E에게 임시총회 관련 경고장을 전달하고 시말서 및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202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