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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지입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도 납부하면서, 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화물(지입)차주가 된다중노위2005부해5442006-01-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37,638및2000부해166,1672001-04-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1412015-01-13비위행위
- 노동위무단결근 3일 등 행위에 대한 제 규정 위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192009-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안전교육중에 허가받지 않은 노조 활동 영상물 상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관련하여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5부해10652006-07-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의 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노226,2005부노22005-06-0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