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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뚜렷한 증거 없이 회사 대표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난하는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832000-01-25비위행위
- 노동위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노동조합원이더라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5부해436ㆍ부노1292005-12-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생산라인 가동 중지행위에 대해 당시 노조위원장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노811998-12-22비위행위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리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관례대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희망퇴직자 등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한 것이다중노위99부해188ㆍ194ㆍ1951999-06-15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 간담회에서 취중에 폭행한 사실로 인해 징계해고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5부노135ㆍ95부해2771995-11-27폭언/폭행
- 노동위2.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인원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341999-04-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