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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소수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 대비 32%를 차지하여 현저히 적은 비…인정 (구제)충북2021공정32021-1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적극적 중재 의무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할 …일부인정강원2020공정42021-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사용자가 2020. 12. 16.부터 소수노동조합에게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2020. 12. 31.까지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일부인정경기2021공정72021-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당사자는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행업계의 불황이 지속되어 회사는 전 근로자가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고, 회사 소유 영업…기각경기2021부해13502021-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1,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소수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수의 약 27.4%를 차지함에도 근로…인정 (구제)울산2023공정82023-10-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