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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급격한 매출 감소 및 물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노력 등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 여부 및 …기각전남2019부해2862019-08-21경영상해고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최근 3년 동안 영업손실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적자 발생이 확인되는 점, 2019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고 근로자 10명이 퇴사한 점 등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082020-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2020. 5. 16. 자 휴직명령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휴직이다.나. 202…일부인정부산2020부해3722020-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성 여부노동조합의 지부 운영규칙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면권이 지부 운영위원회와 지부장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부 운영규칙도 노동조합 규약 및 처무규정에 의해 위임되어 정해진 것이므로 이…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592024-0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이자 근로계약서의 작성 주체인 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한 점, 사용자로서 지휘·감독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142020-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함나. 전…일부인정경기2025부해11572025-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상당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해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용자 측 주임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252016-04-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22025-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②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전환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정리해고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기각경북2017부해1562017-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회사는 외부의 신규 투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前) 모회사로의 이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 이후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02025-05-3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4872024-01-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퇴사시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자진 퇴사한 4명과 달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설계팀장은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072019-07-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