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8 | 2015가합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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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판단:
- 근로자가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는 케이티 파견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파견협정 해지로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더 이상 파견협정의 존속을 전제한 별지 목록 기재 업무에 한정되지 않음.
-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사람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먼저 표명하였고, 근로자는 별지 목록 기재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표명함.
- 회사의 2014년 정기총회 결과 정책현안 조사 필요성이 생겨 E 부서가 한시적으로 구성되었고, 근로자를 위 새로운 E 부서에 배치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들의 순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급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복직명령에 해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강등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는 케이티 파견자 지위로 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 전까지 피고로부터 직급을 부여받은 적이 없음. 회사는 파견협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케이티에서 지급받던 보수와 맞추었을 뿐, 회사에서의 직급을 전제로 급여를 책정한 것이 아님.
- 판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기 전까지 직급을 부여받은 적
2015가합372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003년 전출협정에 따라 피고에 전출되어 케이티 직원 신분 유지하며 근무 함. 2008년 파견협정에 따라 케이티 퇴직 후 피고의 근로자가 됨. 2011년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직원 파견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의 비리 폭로 및 위로금 4억 원(후에 6억 원) 요구하며 협박 함. 피고는 2011. 6. 7. 케이티에 파견협정 해지 통보하고, 2011. 6. 11. 원고에게 해고 통보 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13969 판결로 확정 됨. 원고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고는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16. 원고를 D 직급으로 복직 발령하고 경영기획실 산하 E 부서에 배치 함. E 부서는 임시 부서로 팀장과 원고 2인으로 구성되었고, 원고는 3층 임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함. 원고는 2014년 연봉 99,158,4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업무범위 확인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 파견협정은 케이티와 피고 간의 계약이며, 원고의 공갈미수 행위는 피고 운영규칙 및 파견협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케이티에 대한 해지 통보로 파견협정은 유효하게 해지 됨.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피고의 징계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것이며, 파견협정 해지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임. 판단 : 파견협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파견협정에서 정한 별지 목록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복직은 경영권 범위 내에 속 판정 요지 파견협정 해지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강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전직처분 무효, 강등처분 무효,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7년 케이티 입사 후 2003년 전출협정에 따라 회사에 전출되어 케이티 직원 신분 유지하며 근무 함. 2008년 파견협정에 따라 케이티 퇴직 후 회사의 근로자가 됨. 2011년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직원 파견 요구하자, 근로자는 회사의 비리 폭로 및 위로금 4억 원(후에 6억 원) 요구하며 협박 함. 회사는 2011. 6. 7. 케이티에 파견협정 해지 통보하고, 2011. 6. 1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함.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다13969 판결로 확정 됨. 근로자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회사는 해고무효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16. 근로자를 D 직급으로 복직 발령하고 경영기획실 산하 E 부서에 배치 함. E 부서는 임시 부서로 팀장과 원고 2인으로 구성되었고, 근로자는 3층 임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함. 근로자는 2014년 연봉 99,158,415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업무범위 확인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파견협정은 케이티와 피고 간의 계약이며, 근로자의 공갈미수 행위는 피고 운영규칙 및 파견협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케이티에 대한 해지 통보로 파견협정은 유효하게 해지 됨.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회사의 징계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한 것이며, 파견협정 해지와는 별개의 법률행위 임. 판단: 파견협정이 해지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협정에서 정한 별지 목록 업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복직은 경영권 범위 내에 속 함.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 함.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판단: 근로자가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는 케이티 파견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파견협정 해지로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더 이상 파견협정의 존속을 전제한 별지 목록 기재 업무에 한정되지 않 음.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사람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먼저 표명하였고, 근로자는 별지 목록 기재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표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3728 판정일 2015.09.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 함.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판단 : 원고가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는 케이티 파견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로, 파견협정 해지로 원고의 업무 범위가 더 이상 파견협정의 존속을 전제한 별지 목록 기재 업무에 한정되지 않 음. 케이티가 원고 대신 다른 사람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먼저 표명하였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표명 함. 피고의 2014년 정기총회 결과 정책현안 조사 필요성이 생겨 E 부서가 한시적으로 구성되었고, 원고를 위 새로운 E 부서에 배치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의 순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기본급에 변동이 없는 등 원고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복직명령에 해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강등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원고는 케이티 파견자 지위로 피고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 전까지 피고로부터 직급을 부여받은 적이 없 음. 피고는 파견협정에 따라 원고의 보수를 케이티에서 지급받던 보수와 맞추었을 뿐, 피고에서의 직급을 전제로 급여를 책정한 것이 아 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기 전까지 직급을 부여받은 적이 없 음. 원고가 수령한 선택적 복리후생비도 '피고에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 임. 원고가 D 직급을 부여받은 후 수령하는 보수 99,158,415원은 피고의 연봉체제에서 2급 기준연봉 최고한도인 97,936,000원보다 높은 금액 임. 원고가 기존에 받던 보수액이 피고의 2급 직원과 유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2급의 직위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케이티 퇴사 당시 D 직원이었을 뿐이고, 케이티의 D과 피고의 2급이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기존에 피고의 2급 직원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여부 법리 : 피고 또는 F이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 원고는 파견협정 해지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기존 업무 외의 업무를 거부하여 피고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E 부서에 배치 함. E 부서는 한시적 조직이었기에 여유 공간이 있는 3층에 임시 사무실을 둔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해 사무실을 격리시켰다고 볼 증거 없 음. 피고는 2014년 정기총회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업무와 관련된 번역 업무를 시켰으며, 이는 단순·반복적이고 인격침해적인 업무라고 보이지 않 음. 녹취록에 따르면 F 과장은 번역 업무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F이 원고에게 인격모독을 하였다는 증거 없 음. 피고가 현재 원고에게 업무를 배당하지 않는 것은 원고가 기존 업무 외의 업무를 거부하고, 새로 지시한 번역 업무가 인격모독적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또는 F이 원고의 인격을 모독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정판결 이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파견협정 해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더 이상 기존 협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직무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 함. 또한, 전직 및 강등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거나 기존 직급이 명확하지 않음을 근거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기각 함.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면서도, 근로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함. 회사의 2014년 정기총회 결과 정책현안 조사 필요성이 생겨 E 부서가 한시적으로 구성되었고, 근로자를 위 새로운 E 부서에 배치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들의 순환근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급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복직명령에 해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강등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자는 케이티 파견자 지위로 회사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 전까지 피고로부터 직급을 부여받은 적이 없 음. 회사는 파견협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케이티에서 지급받던 보수와 맞추었을 뿐, 회사에서의 직급을 전제로 급여를 책정한 것이 아 님. 판단: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기 전까지 직급을 부여받은 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