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4-07-11 | 2013노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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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공모한 범행 수행 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면,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외부강사 출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
- 회사의 외부강사 출입 제한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 및 상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폭행,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여부 (원심 2011고단501 사건)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경영현안 설명회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함.
- 피고인 등의 욕설, 고성, 퇴정 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원심 2010고단3578 사건)
- 법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는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함(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공모한 범행 수행 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면,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외부강사 출입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동하여 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
- 회사의 외부강사 출입 제한이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 및 상해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폭행,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여부 (원심 2011고단501 사건)
- 법리: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근로조건 향상), 절차(법령 규정), 수단·방법(재산권 조화, 폭력 행사 아님)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함(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 쟁의행위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함(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파업 중 '피케팅'은 평화적 설득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음(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파업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 저지와 같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위력이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실력으로 저지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하고 있음. 특히,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사용자의 업무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