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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122012-09-10
- 행정해석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산안68320-1212001-03-07
- 행정해석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산안68307-821994-03-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2009-08-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성능검정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산안68320-9912000-11-06
- 행정해석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산보68307-2862001-05-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안정68307-5511999-05-04
- 행정해석석면(청석면, 갈석면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보68343-1262001-03-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국한한다산보68344-4342000-06-20
- 행정해석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안전보건정책과-26652010-12-07
- 행정해석안전보건점검의 종류산업안전기준과-14822021-12-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등산재예방정책과-24162019-05-21
- 행정해석광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재해조사 및 행·사법 조치의 적정 여부안전보건정책과-352010-07-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시행령 제33조의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다산안68320-4032000-05-15
- 행정해석도급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조치) 적용에 대하여산업안전팀-9122006-02-23
- 행정해석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안정 68301-2042003-03-18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산보68307-6991997-11-28
- 행정해석공작기계 자체의 소음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산보68344-45720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