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01
산재예방지원과-1126
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시 근로자 위원의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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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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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육서비스업(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 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를 판단함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은 상기 현업업무 종사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교수, 학생, 직원은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 15.) [별표 2]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