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의 임금체불 여부퇴직연금복지과-61492021-01-01
- 행정해석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772020-04-1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2008-12-29
- 행정해석국가대표 펜싱코치가 대한체육회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7882000-01-01
- 행정해석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012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질의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
- 행정해석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2008-04-29
-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68632007-10-05
- 행정해석1. 일부직종근로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광고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법무811-169531975-11-24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아파트 위탁관리회사와 소속 청소원이 맺고 있는 근로관계가 다른 전문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근로기준팀-37632006-07-28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77431989-05-22
- 행정해석계약기간 종료 통보 후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기간 계속 출근하였다 해서 별도의 해고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15812005-03-1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복지과-9502004-05-08
- 행정해석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근기01254-30621987-02-25
- 행정해석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7997198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