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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442019-10-07
- 행정해석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2019-06-07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9672019-02-27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노사관계법제과-2732019-01-30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3712019-01-20
- 행정해석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43942018-11-06
- 행정해석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402018-10-22
-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39032018-10-04
- 행정해석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6282018-07-16
- 행정해석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052018-07-13
- 행정해석전자방식동의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26162018-07-03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퇴직연금복지과-24622018-06-21
- 행정해석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44772017-07-19
- 행정해석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있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퇴직연금복지과-28022017-06-30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12016-05-04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52016-05-03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23502015-12-16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