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이 연장될 경우 미납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 부담금 미납에 대한 운영현황 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 납입기일을 2개월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한 경우, 부담금 미납에 대한 운영현황 통지 기간도 연장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에 따라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납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퇴 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규약 상 납입기일 연장 규정과는 별개로 부담 금 이 정기 납입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현황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