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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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 가 향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할 때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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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한 날에 적립할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 가 향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 할 때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적립을 선택할 수 있는 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 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 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할 지 여부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노․사가 부담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최초 설정 한 때에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던 근로자는 추후 경영성과급의 퇴 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영성과급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