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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9802000-01-01
- 행정해석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연봉제에 있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별도 요구 및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682006-03-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산업안전기준과-10332021-10-25
- 행정해석대표이사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30752018-07-31
-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752019-11-27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642016-07-20
- 행정해석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352023-06-16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2020-06-22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퇴직연금복지과-24622018-06-21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
- 행정해석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2452000-01-01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200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