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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322015-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버스운전기사가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진단 8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052008-08-05비위행위
- 노동위교통사고 상대편의 과실이나 그 동안의 근무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06부해902006-06-28비위행위
- 노동위노ㆍ사간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근거로 동 협정서상의 배차 및 사납금입금 규정에 배치되는 요구에 항변하여 정상적 승무를 하지못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인정 (구제)제주지노위2001부노112001-11-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용역업체가 원청회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이유로 폐업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청회사는 용역업체 소속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각하전남중노위2001부노172001-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기보조원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3692000-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개선차원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잔류직원에 대하여 직무전환교육과 근무평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72000-04-1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