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6-06-28
사건번호: 중노위2006부해90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 또는 ‘김○○’이라 한다)은 1990. 12. 13. 위 대한교통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10. 10. 징계해고 된 근로자이다.
나. 사용자
○○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서○○,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회사’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종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신청 이유서 및 답변서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2005. 6. 19. 이 사건 근로자가 김천에서 조마가곡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4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 파손으로 30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노 제5호증 김천경찰서 의견서)
나. 이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며, 상대 차량(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노 제5호증 김천경찰서 의견서)
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10,881,640원의 치료비를 소요하였고, 추가적인 치료비와 합의금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다.(사 제11, 12,호증 사고사실 및 공제금 지급내역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 5. 2.에는 10년간 무사고 운전의 공로가 인정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는 등 여러 표창을 수여받았다.(노 제11호증 운전경력증명서, 노 제12호증 무사고 운전영년표시장)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취업규칙 제72조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스스로 사직하지 않자 2005. 7.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 23.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0. 10.자로 징계해고 하였다.
교통사고 상대편의 과실이나 그 동안의 근무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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