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가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법무811-153301979-06-28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근기68207-33952000-01-01
- 행정해석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71751987-05-04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1-227001984-11-14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22582016-07-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여68240-2541999-07-10
- 행정해석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07-43521994-09-02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감독32130-8441991-03-12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자동임명 대리직위에 누락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법 위반이다.근정68240-1011999-03-09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13-981995-03-0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근기68207-26161993-12-28
- 행정해석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기간산정시, 산후휴가가 종료된 후에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산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고보68430-11441996-12-12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고용차별개선과-20372011-11-21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하다여성고용정책과-30752015-10-14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 할 수 있으나, 법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근기68207-5942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