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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1737 | 근무기간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동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