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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신청 외 이ㅇㅇ 및 심ㅇㅇ은 담당한 교육훈련사업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된 업무가 모두 교육훈련사업 운영으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20차별282021-02-03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여부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과 특근매식비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다.기각서울2024차별22024-07-19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급식비, 직무수당, 실적수당, 연장근…인정 (구제)부산2022차별32022-09-27차별시정
- 노동위① 보조교사와 보육교사는 주된 업무인 영·유아 보호 및 양육, 교육 등 보육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보육교사는 보조교사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② 사용자가 보육교사와 달리 보조교사에게 차별금…인정 (구제)인천2018차별122018-09-21차별시정
- 노동위시간강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비정년계열의 강의전담교원으로 볼 수 있고, 삼일절, 추석 등에 대한 유급휴일의 미적용과 10교시 이후 강의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기각전남2017차별182017-11-30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골프장의 예초, 관수 등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비교대상 근로자도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인정 (구제)강원2016차별22016-11-28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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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복지택시 차량을 운행하는 단시간ㆍ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통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초심유지중앙2022차별222022-11-16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