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7-11 | 2023누6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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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6437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여 왔 음.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였 음. 2017년, 2020년,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이 다음 해로 미뤄지자,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 음. 2022. 3. 11.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의 해당 연도는 2021년 임. 참가인들은 2021년 당시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성과금 지급 조건 해석 원고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여야 하며,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결정 시점에 참가인들 및 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과거 임금협약에서 지급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퇴직자에게도 성과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의 실제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각 임금협약 해당 연도 기준일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형식적인 지급 기준보다는 실제 운영된 지급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임금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과거의 지급 사례를 들어, 해당 성과금의 실질적인 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 재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 임. 이는 기업이 임금협약이나 성과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형식적인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금 및 격려금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여 왔 음.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였 음. 2017년, 2020년,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이 다음 해로 미뤄지자,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 음. 2022. 3. 11.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의 해당 연도는 2021년 임. 참가인들은 2021년 당시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 및 성과금 지급 조건 해석 원고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적용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여야 하며,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결정 시점에 참가인들 및 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으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과거 임금협약에서 지급일 기준이 아닌 해당 연도 퇴직자에게도 성과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의 실제 지급 조건은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각 임금협약 해당 연도 기준일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2021년 임금협약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토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형식적인 지급 기준보다는 실제 운영된 지급 관행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임금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과거의 지급 사례를 들어, 해당 성과금의 실질적인 지급 기준이 '해당 연도 재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 임. 이는 기업이 임금협약이나 성과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형식적인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64371 판정일 2024.07.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