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2-01-27 | 2009두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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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즉, 차별행위의 근거가 과거에 마련되었더라도 실제 차별적 처우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과거의 관행이나 규정을 이유로 법 시행 이후에도 차별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성과상여금과 같이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급 결정 및 실행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적용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2009두13627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법 시행 전 근거한 차별행위의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 여부 결과 요약 기간제법 시행 전에 차별행위의 근거가 마련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이 적용 됨.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는 2007. 7. 31.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 음.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은 2007. 7. 1.부터 적용 됨.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처의 지급률 통보 외에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 됨.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는 2007. 7. 20. 확정되었고,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은 2007. 7. 23.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 법리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 됨. 다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해 차별적 처우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행위는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비록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1.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판정 요지 기간제법 시행 전 근거한 차별행위의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 여부 결과 요약 기간제법 시행 전에 차별행위의 근거가 마련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이 적용 됨.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사실관계 한국철도공사는 2007. 7. 31.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 음.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은 2007. 7. 1.부터 적용 됨.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처의 지급률 통보 외에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 및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 됨.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평가는 2007. 7. 20. 확정되었고,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은 2007. 7. 23.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시점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 제공 등이 위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 됨. 다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해 차별적 처우가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상여금 미지급 행위는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비록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07. 7. 1.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구체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항: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2007. 7. 1.부터 2009. 7. 1.까지 단계적으로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즉, 차별행위의 근거가 과거에 마련되었더라도 실제 차별적 처우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과거의 관행이나 규정을 이유로 법 시행 이후에도 차별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성과상여금과 같이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급 결정 및 실행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적용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9두13627 판정일 2012.01.2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항 :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2007. 7. 1.부터 2009. 7. 1.까지 단계적으로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즉, 차별행위의 근거가 과거에 마련되었더라도 실제 차별적 처우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했다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과거의 관행이나 규정을 이유로 법 시행 이후에도 차별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성과상여금과 같이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급 결정 및 실행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적용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